금감원, 임원 보수 공시 서식 개정
영업익·TSR 등 '성과지표' 함께 기재
RSU 등 주식 보상 지급액도 공시해야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상장사가 임원 보수를 공시할 때 기업 성과 지표를 함께 기재하도록 사업보고서 공시 서식이 개정된다.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등 주식 보상 지급액도 투자자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 공시 서식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서식은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먼저, 사업보고서 내 임원 보수 지급액를 기재할 때 기업의 영업이익과 총주주수익률(TSR) 등 성과지표를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
투자자들이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수준이 적정한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필요한 경우 표 이외에 그래프 등을 활용해 임원 보수와 성과 간 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RSU 등 주식 보상 관련 공시도 강화된다. 그동안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외 주식 보상 지급액이 별도로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사·감사의 보수 지급액을 공시할 때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주식 보상 지급액과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잔액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또 개인별 보수 지급액 하단에 스톡옵션 부여 현황과 RSU 등 기타 주식 보상 부여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주식 보상의 경우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등도 공시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변경했다.
아울러 임원 보수 변동 추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 대상 기간을 기존 '당해 사업연도'에서 '3개 사업연도'로 확대하고, 임원 전체 보수총액을 소득 종류별로 구분해 공시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 이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 등의 임원 보수 공시 내용을 점검해 기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정정하도록 하는 등 충실한 임원 보수 공시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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