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음주운전 후 적반하장으로 경찰관에게 달려들었던 운전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다른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다.
지난 25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은 '경찰에게 달려드는 적반하장 음주 운전자'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최근 경기도 북부에서 관할구역을 순찰하던 한 경찰관은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차량을 목격했다. 해당 경찰관은 "차량 경적이 울리는 것을 들었는데, 보니까 해당 차량이 역주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넘은 후 돌연 후진해서 정상차선으로 복귀하는 등 위험한 주행을 이어갔다.
상황을 지켜보던 경찰관은 차량을 빠르게 따라가서 검거를 시도했다. 그는 "운전자가 딱 봐도 술을 마신 모습이었다. 휘청거리고, 술 냄새도 많이 났다"고 밝혔다.
운전자 A씨는 음주 측정 과정에서 거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하고, 밀치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까지 행사했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그는 음주 후 약 1㎞ 정도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8%에서 0.2%로 측정된 음주운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한편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수배자로 드러났다.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처벌은 대폭 강화해야 한다",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것 같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A씨의 행동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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