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허스탈 등 EU 내 7개 기업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
중국 상무부는 24일 공고를 통해 EU의 7개 기업·기관을 수출 통제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벨기에의 허스탈과 FN브라우닝, 독일 헨솔트, 체코의 옴니폴과 엑스칼리버 아미, 스페이스노우, 항공우주시험연구소 등이다.
이들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중국 수출업자가 이중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품목)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해외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에서 생산된 이중용도 품목을 이들에게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재 진행 중인 거래 등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이들 기업·기관에 대한 제재가 대만과 관련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중국이 법에 따라 명단에 올린 행위는 소수의 EU 군 관련 단체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관련 단체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참여하거나 대만과 연관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조치는 이중용도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며 중·EU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조치 발표 전에 중국은 양자 수출 통제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유럽 측에 관련 상황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또 "신뢰할 수 있고 법을 준수하는 EU의 단체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중국 정부는 각국과 함께 세계 평화와 주변 지역의 안정을 확고히 수호하고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정을 공동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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