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이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고발한 사건을 경찰에 이송한다.
전주지검은 "전북선관위의 김 지사 고발건에 대해 경찰로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송 이유에 대해 "이미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김 지사 사건과 그 내용이 매우 동일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김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식사모임에서 식사 참석자 및 식당 관계자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인당 2만~10만원 가량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전북선관위 역시 지난 1일부로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21일 김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기사비를 청년들에게 지급했다 찝찝하고 부담을 느껴 술자리 다음 날 회수했다"고 해명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