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정근식 과반 득표…단일 후보 확정
정근식 "원팀으로 나아가야"…한만중 불복
'보수' 윤호상 단일후보…류수노, 독자 출마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오는 6월 3일 제9차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진보 양 진영이 서울시교육감 단일 후보를 선출하며 대진표가 완성됐다. 보수 진영에서는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진보 진영에서는 정근식 현 서울시교육감이 맞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하지만 두 진영 모두 일부 후보가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등 한동안 단일화를 둘러싼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는 정근식 단일후보로 선출…한만중 불복 선언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정 교육감이 선출된 가운데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가 경선 결과에 불복했다.
앞서 정 교육감은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인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주관한 22~23일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하며 결선 투표 없이 단일 후보로 결정됐다. 한 상임대표를 비롯해 강민정 전 국회의원, 강신만 전 서울시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연대회의 대표, 이을재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등 5명은 고배를 마셨다.
한 대표는 전날 긴급 성명을 통해 "추진위 주관한 경선투표 결과가 무효임을 선언한다"며 독자 행보를 예고했다. 그는 추진위가 정 교육감을 후보로 추대하기 위해 시민참여단 명단을 삭제하고 선별적으로 투표 링크를 발송하는 등 조직적으로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 모든 과정이 추진위가 정근식 후보 추대를 위한 기획자이자 핸들러가 되어 진행한 '기획된 범죄'로 판단한다"며 "민주주의의 주춧돌인 '절차'를 스스로 짓밟은 추진위와 그 비민주적 토양 위에서 세워진 후보에게는 어떠한 정통성도 없다"고 했다. 선거부정 의혹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청할 계획도 공개했다.
강민정 전 의원, 김현철 대표, 이을재 전 부위원장은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선거 활동을 중단했으나, 경선 일정을 닷새씩 두 차례 연기시킨 '집단 대납' 의혹의 진상규명과 시민참여단 투표 방식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강 전 의원은 단일화 경선에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에 대한 증거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고, 관련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 전 위원장은 확인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고, 추진위 측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교육감은 '원팀'을 강조하며 수습에 나섰다. 그는 24일 오후 추진위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내부의 경쟁은 끝났다"며 "우리는 오직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하나가 된 원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독자 출마를 선언한 한 상임대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신사협정을 했기 때문에 신사협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신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가기로 했으니 끝까지 함께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권혜진 추진위 상임대표는 "그동안 말은 못 했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대부분의 시민참여단을 마치 범죄와 엮여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다"며 "시민참여단의 수많은 숭고한 열정과 이런 것들을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저희가 묵과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추진위에 참여하지 않고 진보 진영 후보로 출마한 홍제남 다같이배움연구소장은 단일화 없이 선거를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보수'는 윤호상 단일후보 확정…류수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보수 진영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보수 진영 단일화 추진 기구인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는 최근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해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의 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독자 출마를 시사해 사실상 단일화가 불발되는 양상이다.
경선에 참여한 류수노 전 방송통신대 총장은 시민회의가 합의되지 않은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여론조사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권고 기준에 따라 유선전화 30%·무선전화 70% 혼합, ARS 100% 방식으로 조사하기로 해 각 캠프가 이에 맞춰 선거운동을 펼쳤는데 실제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류 전 총장의 입장이다.
그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적용 방식은 후보자들과 어떠한 논의나 합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무선 100% 여론조사는 합의된 바 없어 합의문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민들에게 합의되지 않은 여론조사 방법이 후보 단일화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널리 알리겠다"며 "서울교육감 예비후보자로의 역할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혀 독자 행보를 예고했다. 서울행정법원에는 여론조사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이에 시민회의는 "류수노 후보가 주장하는 '유무선 3대 7 합의문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다"며 "단순히 명시적 문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후에 결과를 문제 삼는 것은, 당시 절차에 참여한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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