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여 간 항공편으로 2만9000여 갑 밀수입·유통 추정
24일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이들을 인천공항에서 붙잡아 관세법·상표법·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년 2개월 간 보따리상을 활용한 소포장 다중 밀수 방식으로 베트남산 담배 2만6649보루와 에쎄 담배 2695보루를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태안해경은 지난 3월께 "담배 밀수 조직 총책 국내 입국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이다 이들이 15일 입국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공항에서 남편 A(40대)씨와 동반 입국한 아내 B씨(30대)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1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한 태안해경은 A씨가 항공편 운반책과 국내 판매 배송책 등을 조직하고 B씨까지 편입시켜 구매자 및 배송처 관리를 지시하는 등 밀수 행위 전반을 지휘한 것으로 파악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검거를 계기로 조직적 밀수 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점차 지능화·다양화되는 밀수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단속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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