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서 재판소원 시행 소감 언급
"모든 법조인에게 헌법 최고규범성 인식할 것 요구"
김 소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는 법을 해석하고 실현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법조인들에게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헌법의 시선으로 자신의 판단을 더욱 겸허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이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소중한 책무임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매순간 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을 통해 국가 권력이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바로잡아 헌정질서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본래의 위치로 회복하는 것이 헌재에 부여된 본질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헌법은 국가 권력의 근거를 부여하는 동시에 그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며 "오늘날과 같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다양해 질수록, 법은 단순한 규범을 넘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앞으로도 헌재는 변화하는 시대 환경 속에서 흔들림 없이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겠다"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헌법이 살아 숨 쉬는 헌정질서를 확립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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