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차리게 수갑 채워줘" 출동 경찰관에 행패 2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26/04/25 06:00:00 최종수정 2026/04/25 07:20:24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수갑을 채워달라고 난동을 피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구천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6일 오전 2시 대전 대덕구의 한 노상에서 출동한 경찰관 B씨가 A씨를 여자 친구와 분리 조치하고 진술을 청취하자 욕설하며 "나 수갑 좀 채워줘라 정신 좀 차리게"라며 B씨 손을 때린 혐의다.

이후 다른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하며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가 다시 말리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관은 "술을 마시고 물건을 던지며 여자 친구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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