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보금자리론 금리 0.25%p 인상…규제지역은 0.1%p 가산금리

기사등록 2026/04/24 14:54:59 최종수정 2026/04/24 15:32:24

5월11일부터 규제지역 0.10%p 가산금리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다음달 1일부터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4.60(10년)~4.90%(50년)가 적용되며,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 및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는 우대금리 최대 1.0%포인트가 적용된다.

다만 오는 30일까지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의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인상폭을 최소화했다"며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BS 발행금리는 지난해 9월16일 3.191%에서 지난 7일 기준 4.286%로 1.095%포인트 상승했다.

또 5월11일 신규 신청분부터는 담보주택 규제지역에 소재한 경우 0.10%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서민 실수요자에게 집중해 공급하고자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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