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대리응답"…전남선관위, 3건 경찰에 고발했다

기사등록 2026/04/24 14:43:49

"여론조사 결과 왜곡, 무관용 원칙 엄중조치"

[무안=뉴시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전남선관위)는 3개 군 지역 모 정당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 경선선거인의 휴대전화를 수거, 대리응답하는 등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3건 총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남의 한 지역 마을 이장 A씨는 특정 정당 군수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가 이뤄진 이달 초 모 경선후보자를 위해 마을방송을 이용해 주민들을 소집한 뒤 이들에게 '02로 오는 전화가 오면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 실제 6명에게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자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현장에서 직접 대리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식사를 위해 마을회관으로 나오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라'며 주민들을 모이게 하는가 하면 회관에 모인 주민 26명의 휴대전화에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종이를 부착, 식별·관리 가능하도록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결이 이뤄지지 않은 휴대전화 17대는 추가 여론조사 응답을 위해 마을회관으로 옮겨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 다른 지역 권리당원 B씨는 통합특별시장선거와 군수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가 이뤄진 이달 초·중순 모 경선후보자를 위해 두차례에 걸쳐 마을회관을 방문, 주민 18명의 휴대전화와 응답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확보한 뒤 실제 8명에게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자 현장에서 대리응답하는 등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지역 권리당원 C씨는 통합특별시장선거와 군수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가 실시된 이달 중순 모 경선후보자를 위해 마을 일대를 돌아다니며 마을 주민 7명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 이들의 휴대전하를 수거한 뒤 자택에서 여론조사 전화 응답을 위해 보관하던 중 실제 1회 대리응답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당내경선은 후보자 선출의 중요한 절차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돼야 한다"며 "타인의 의사에 개입,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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