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안' 전날 국회 통과
시민 중심 개편…공무원 직접운영 110곳 단계적 폐지
행정안전부는 시민사회 중심의 자생적 자원봉사 상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5년 법 제정 이후 21년 만으로, 특히 UN이 지정한 '2026년 세계 자원봉사의 해'에 맞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자원봉사 활성화 의지를 공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민 중심 자원봉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자원봉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전국 자원봉사센터 246개 중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센터 110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개정법에 따라 현재 직영 중인 센터는 3년의 경과 규정을 거쳐 법인화하거나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게 돼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자원봉사 관리자의 법적 지위 확립 및 양성 지원 근거도 최초로 명문화됐다. 정부는 관리자 양성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자의 자격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21년 만에 마련된 안정적인 법적 토대 위에서 자원봉사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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