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 중 25개 과제 개선해 결과 보고
부설연구소만 수도권에 있어도 허용…인력 확보·경쟁력 제고 기대
폐석재, 순환자원 지정으로 폐기물 규제 면제…비용절감·환경보호
국무조정실은 24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에 '2025년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 중 기업활동 지원 위한 25건의 과제를 개선했다고 보고했다.
'2025년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는 중소기업인들이 지난해 12월1일에 개최된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건의서다. 정부는 지난 4개월 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상 과제를 신속하게 검토해 조정을 마쳤다.
주요 개선 과제는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원도급사의 하도급사 대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해외인증 수출바우처사업 중간 정산 허용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부지·구조물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등이다.
특히 기업의 수도권 대학 계약학과 설치 요건을 완화했다.
계약학과는 산업체 등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거나 소속 직원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대학과 계약을 맺고 설치하는 학과로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기술 분야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 채용 제도다.
그동안 기업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만 수도권 대학에 계약학과 설치 가능했으나, 이번 조정을 통해 본사의 위치와 상관없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준으로도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우수한 연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신규채용 및 교육비용을 절감하여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암석의 채석·가공 과정에서 나온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버려지던 석재가 재활용되어 환경보호와 건설원가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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