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예고

기사등록 2026/04/24 13:54:16

미납 시 영업정지·허가취소 대응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 관허사업자 89명에게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다. 체납 건수는 900여건, 체납액은 3억3900여만원이다.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등록을 받아 영위하는 사업이다.

군은 자진 납부 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인허가 부서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관허사업 제한을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관허사업 제한을 비롯해 부동산·자동차 공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급여·예금 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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