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본판 외국인투자심의위 신설 추진…日기업 인수 심사

기사등록 2026/04/24 13:23:28 최종수정 2026/04/24 14:22:26

요미우리 보도… 간접투자도 심사 대상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가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본딴 '일본판 CFIUS'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3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브래드 스미스 사장과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는 보습. 2026.04.24.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본딴 '일본판 CFIUS'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은 국가안보 관점에서 투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일본판 CFIUS'인 대일 외국인투자위원회 신설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국가안전보장국(NSS) 등이 참여하는대일 외국인투자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한 외환법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외국인 투자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는 내용의 '외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 개정안을 추가로 확정했다.

개정안은 외국 투자자의 '간접 투자'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외국 투자자가 지정 업종과 관련된 일본 기업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해외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전 신고와 심사를 받도록 했다. 외국 투자자의 일본 기업 매수를 심사하는 것이다.

또 일본 내 투자라 하더라도 해외 투자자의 지배나 영향 아래 이뤄지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로 간주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외국 정부가 배후에 있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와 심사를 의무화했다.

현행 일본 외환법은 우주·원자력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지정 업종' 기업 지분을 외국인이 1% 이상 취득할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 범위가 한층 확대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심사 과정에서 재무성, 경제산업성 등 관계 부처가 NSS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투자 심사를 일원화하고 기술 유출 차단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일본판 CFIUS는 국가안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돼 외국인 투자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미국의 CFIUS처럼 전략 기술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반도체, 항공·우주 등 전략 기술 분야에서 자국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현재 개회 중인 특별국회에서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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