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통시장 구역을 보다 유연하게 인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경미한 구역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간소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다.
또 빈 점포 활용 범위를 판매시설까지 확대하는 근거가 마련돼 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과 신규 상인 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충환 전상연 회장은 "이번 개정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제도적 공백과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통시장이 변화하는 상권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며 활성화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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