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개발·안전성 확보 기반 마련…원전기업 수출 확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차세대 원자로와 관계시설의 설계에 대해 인허가 이전 단계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SMR의 신속한 개발 및 안전성 확보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특히 설계 단계부터 규제 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개발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내외 기업의 SMR 투자 및 참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그간 급속한 글로벌 SMR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SMR 혁신제조 기술개발 등 전략사업 추진하는 한편, 국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SMR 개발 속도를 단축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 필요성을 건의해왔다.
특히 도내 중소 원전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경남 SMR 국제콘퍼런스' 개최 등 글로벌 SMR 선도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 솔트포스 에너지(Saltfoss Energy), 뉴스케일파워(Nuscale Power), 테라파워(TerraPower) 등 해외 SMR 설계 기업과 도내 제조기업이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이미화 도 산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SMR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그간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SMR 사전 설계검토라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낸 만큼 경남의 글로벌 SMR 산업 거점 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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