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도 과하면 독…"섭취 전 '이것' 기억하세요"

기사등록 2026/04/25 20:01:00 최종수정 2026/04/25 20:06:24

식품안전정보원, 5월 가정의 달 맞아 주의사항 안내

이상사례 발생 시 즉시 섭취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

[서울=뉴시스] 식품안전정보원은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병이 있거나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의사항을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식품안전정보원 제공) 2026.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식품안전정보원이 올바른 건기식 선택과 안전한 섭취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동일 기능성을 가진 여러 가지 제품을 동시에 먹거나 과다 섭취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식품안전정보원은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질병이 있거나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는 등 4가지 주의사항을 25일 안내했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질병 등을 의미한다.

우선 건강기능식품 표시(도안 또는 문구) 확인한다. 또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한다.

의약품 복용 시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도 중요하다. 질병으로 병원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병용섭취으로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한다.

중복·과다 섭취도 피해야 한다. 동일 기능성을 가진 여러 가지 제품을 동시에 먹거나 과다 섭취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재용 원장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에는 표시사항의 섭취량과 섭취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며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안전정보원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건기식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제품과 이상사례 간 인과관계를 체계적·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