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24일 시행…주택정책관 산하 설치, 1차관 보좌
4급 과장 포함 총 7명, 민간 파견도 가능…최장 1년간 운영
24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율기구 부동산제도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맞춰 부동산 제도기획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목적이 있다.
부동산제도기획과는 언론 우려 표명 등으로 전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거나 긴급한 국정현안 처리 및 다수 부서에 걸쳐 있어 종합대응이 필요할 때 주택정책관 산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증해 기존 조직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을 때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정원은 4급 과장을 비롯해 총 7명이며, 필요 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직원도 관계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받을 수 있다.
특히 주택토지실장을 보좌하는 주택정책관 밑에 두지만 소관 사무에 관해 1차관을 보좌하게 된다.
소관 사무로는 ▲중장기 부동산 시장여건 분석 ▲국내·외 과거 부동산 제도 및 정책효과 분석 ▲미래 부동산 시장구조 변화 대응전략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부동산 제도기획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했다.
부동산제도기획과는 설치 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폐지하며, 운영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최대 6개월로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제도기획에 대해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해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며 "훈령은 이날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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