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징역 1년6개월 구형…"혐의 인정" 선처 호소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사귀다 헤어진 외국인 여성과 재회하고 싶다는 사적 이유로 출입국 관리 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현직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29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출입국 관리 공무원 A(46)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자신이 과거 만났던 외국인 여성 B씨가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법 취업한 혐의가 있는 것처럼 출입국 관리 정보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의 이별 통보에 다시 만나 대화하고 싶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벌였다. A씨는 출입국 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한 B씨의 등록 외국인 신상명세 내 참고 사항 안에 '불법 취업(유흥업소)'라고 입력했다가, 스스로 기록을 지웠다.
검사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사적인 이유로 출입국 관리 사무에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 측은 "모든 범죄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스스로 해당 내용을 삭제했고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복무한 점, 추후 소속기관 징계로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7월22일 오전 열린다.
A씨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된다면 법령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돼 공무원 직을 잃게 된다. 형법상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양형 기준에는 징역형만이 규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