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44일→10일로 단축
감리원 지정…주민불편 최소화
[음성=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음성군이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맹동면 공장 화재 현장에 대한 전면 해체 작업에 착수했다.
군은 23일 구조물 붕괴 위험을 제거하고 2차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장 3개동 해체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공사 기간은 약 60일이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는 서면으로 대체되고 사전 컨설팅 등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통상 소요되는 행정절차 기간은 44일에서 10일로 단축됐다.
군은 부지 전체에 방진망을 설치해 분진을 차단하고 폐수 외부 유출 방지 조치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연면적 2만4170.79㎡ 규모의 현장을 고려해 전문 감리원을 지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철거 절차를 대폭 단축했다"며 "추가 사고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인 상반기 내에 해체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 날 네팔 국적의 20대 근로자의 시신을 수습했다. 함께 실종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60대 남성의 소재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다.
해당 공장은 위생용품을 대량 생산하는 시설로 화재 당시 내부에 가연성 자재가 다수 적재돼 불길이 급속도로 확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충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지난 2월9일 해당 공장과 서울 본사, 소방안전관리업체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안전관리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업체 대표를 입건한 상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월24일 뼈 추정 물체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인체조직이 아닌 산업물질'로 최종 확인됐다.
화재 현장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본체 일부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을 진행했으나 내부 하드디스크 전소로 판독이 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소방과 협력해 철거작업 전 실종자 수색을 추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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