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 대구시장 경선서 '컷오프' 반발
1심 가처분 신청 기각…"중대 위법 없어"
항고했으나 2심도 기각 결정…거취 주목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황병하·한창훈)는 22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이 자신을 컷오프 하자 '악의적 공천'이라고 반발하며 같은 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27일 법정 심문에서는 주 의원 측은 컷오프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근거 규정을 두고 내려진 결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주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 6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당시 주 의원은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뒤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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