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와 시·군 공동 추진 사업이다.
1분기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요건을 충족한 24세 청년 중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신청을 완료한 청년이다.
지급된 청년기본소득은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청년의 자기 계발 지원을 위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서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