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빈 창원시의원 "고독사 예방 대상 전 연령으로"

기사등록 2026/04/20 11:10:25

노인·장년층 고독사 예방·지원 조례 개정 추진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성보빈 경남 창원시의원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의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득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고독사 예방 지원 대상을 50대 장년층과 노인 위험군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실태를 보면 고독사가 특정 연령대에서만 발생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22~2024년 해마다 20대 이하 평균 50명, 30대 161명, 40대 507명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숨졌다.

성 의원은 "고독사 관련 정책이 사후 수습이 아닌 예방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사회적 고립 예방에 관한 연구 사업 등 규정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21일 열리는 제151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