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시 노역장 유치기간 산정 위법" 직권 파기…형은 1심과 동일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2억원은 그대로 선고하되 벌금 미납 시 노역 일당 기준을 다시 정했다.
A씨는 2024년 3월23일 오후 1시부터 28일 오후 6시40분까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규정된 어법이 아닌 변형된 어구와 어법을 사용해 잡어 1405㎏을 무단 어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역시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 한국 당국에 나포되기 전까지 불법 어구와 어법을 사용해 잡어 1665kg㎏을 무단 어획한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은 "불법 어로행위로 인해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단속 인력·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억원 그대로 선고했다. 또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법 69조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원심은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할 1일 환산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해 노역장 유치기간은 2000일, 3년을 초과한다. 위법이 있어 원심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벌금액은 2억원을 그대로 유지하되, 벌금 미납 시 3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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