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 로비 연루 의혹' 李대통령 고발 사건 각하

기사등록 2026/04/20 10:52:36 최종수정 2026/04/20 11:16:23

추측 근거로 고발 판단…5년 반 만에 불기소

광주 봉현물류단지 패스트트랙 추진 골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불거진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 연루 의혹 관련 검찰이 고발 5년 6개월 만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이 대통령. (사진=뉴시스DB) 2026.04.2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불거진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 연루 의혹 관련 검찰이 고발 5년 6개월 만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이달 초 이 대통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을 내렸다.

고발이 추측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고 5년 6개월 만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얽힌 정·관계 로비 의혹은 2020년 5월 경기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이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만남 이후 패스트트랙 절차로 속도를 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020년 10월 "이 (당시) 지사가 봉현물류단지에 대한 허가 심사가 진행되던 2020년 5월 이와 관련해 채 전 총장을 만났다"며 이 대통령을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2021년 8월 옵티머스자산운용 고문단으로 문건에 이름이 적혔던 채 전 총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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