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지난 12일 안산단원서 소속 경찰 고발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심재민 인턴기자 =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법왜곡죄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경찰이 고발인을 소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오전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여성청소년과장을 직권남용·명예훼손·법왜곡 혐의로, 안산단원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47분께 경찰서에 도착한 김 사무총장은 법왜곡 혐의로 고발한 취지에 대해 "10월이 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경찰 수사에 무게가 실리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이 어떻게 경찰을 믿겠느냐"며 "고심 끝에 법왜곡죄를 적용했고 다시 한번 들여다봐 달라 정중히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의 모든 기준은 상식"이라며 "상식 없이는 공정도 없다. 특히 이런 사건을 (자신의)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파헤치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위는 지난 12일 해당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고 지난 14일 영등포서에 사건이 배당됐다.
앞서 A(19)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경기 안산시 한 주점에서 근무하던 중 40대 사장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신고했다.
사건 당일 이들은 새벽 영업을 마친 뒤 술자리를 이어갔고, 동석자들이 모두 귀가한 뒤 단둘이 남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일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었는데 성행위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난 2월 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해당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남긴 뒤 지난 2월 21일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기존과 같은 결론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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