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사고 순직공무원, 18년 만에 현충원 안장…권익위 권고 결실

기사등록 2026/04/20 11:00:00 최종수정 2026/04/20 11:26:24

순직 인정에도 '안장불가' 12년…보훈부 재심의로 안장 결정

권익위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란 보훈가치 정립"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가로등 보수 작업 중 크레인 차량과 충돌해 숨진 순직공무원 고(故) 배종섭씨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시정권고를 계기로 사망 18년 만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권익위는 20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고인의 유가족과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국승철 전주시 완산구청장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장식을 거행했다. 유가족은 배우자와 1남 1녀로, 3대가 병역 의무를 이행한 병역명문가로 알려졌다.

고 배종섭씨는 1991년 지방전기원 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2008년 가로등 보수 작업 중 크레인 차량 충돌로 추락해 이튿날 40세로 순직했다. 사고 이후 전주시 완산구청은 순직을 인정했고, 공무원연금공단과 보훈심사위원회도 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2013년 12월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했다. 이후 유가족이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서류가 반송되는 등 안장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유가족은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조사 결과해당 사례가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법'에 규정된 '위험한 직무수행'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올해 2월 국가보훈부에 재심의를 권고했고, 국가보훈부는 3월 고인을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인의 명예는 사망 18년 만에 회복됐다.

한 부위원장은 "국가는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공무원을 예우해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보훈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관련 고충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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