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의장실서 입법·법률고문 위촉식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가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식을 개최했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다.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가 보강됐다.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인선이라고 시의회는 소개했다.
시의회 법률·입법고문은 총 2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이들은 임기 2년간 조례 성안 기간 단축, 입법 관련 법령 사안 자문, 의회 상대 소송 법률대리 등을 맡는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고문단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의원들의 입법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강화된 입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생활 밀착 의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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