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5년 골프여행비 3회 대납받은 혐의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불복…정식재판 청구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사법연수원 26기)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여행비를 대납 받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자 청구한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함께 약식기소된 HDC신라면세점 팀장 황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골프여행에 동행한 황씨로부터 350여만원의 여행 경비를 세 차례에 걸쳐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10월 106만원 상당의 일본 골프여행 항공권, 지난해 2월 117만원 상당의 항공권과 숙박비, 같은해 5월 124만원 상당의 중국 골프여행 항공권을 황씨가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에선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 다음날인 지난 2월 5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 전 의원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두 사람 사이 수수된 금액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금"이라면서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다거나 명씨의 정치활동을 위해 수수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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