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41대 적발"

기사등록 2026/04/17 16:33:50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완주=뉴시스] 전북경찰청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함께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북 완주군 상관휴게소에서 경찰 등이 체납차량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2026.04.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경찰청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함께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도내 고속도로 요금소, 통행량이 많은 주요도로 등을 중심으로 번호판 판독 기기 및 휴대용 조회 단말기를 통해 일제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41대의 체납차량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 중 12대는 과태료 현장 납부를, 27대에 대해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 차량 1대는 과태료를 25건 미납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를 취소하는 대신 도로교통법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 운전자는 벌점이 초과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경찰은 오는 6월까지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상습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체납 차량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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