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지원 있어도 자부담 불가피
과실 규명 후 배상절차 장기화도
사흘 전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음식점 바로 옆 주택에 거주하는 A(40대)씨의 하소연이다.
A씨가 지내는 2층짜리 단독주택은 사고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 창틀이 뜯겨 나가는 등 처참한 상태로 변했다.
바닥에 균열이 생기고 외벽 일부는 기울어지기도 했다. 건물 붕괴 위험도 있어 정밀안전진단까지 받아야 할 지경이다.
A씨는 안전진단부터 건물 수리비까지 복구에만 1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이다.
실제 복구에 필요한 금액과 지원 규모 간 격차가 커 피해 주민들의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피해 상가에 대해 업체당 최대 500만원을, 주택 건물주에게는 가구별로 1100만~3950만원을 지원한다. 파손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세입자에게도 최대 600만원의 주거비를 지급한다.
A씨처럼 피해 규모가 크고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우선 자부담으로 복구를 진행한 뒤 과실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야 하는 구조다.
피해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복구와 배상 절차 등을 한국화재복구협회에 일임한 상태다.
협회는 철거·새시 업체 등과 계약을 맺어 복구 작업을 진행한 뒤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대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보험사가 사고 과실 주체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다.
주택이든 아파트든 경찰 수사로 과실 주체가 드러나더라도 배상 절차를 통해 피해액을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이 실제 피해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청구가 뒤따른다. 보상을 온전히 받기까지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과 상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한 지원에 나서겠다"며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인근 주민 16명이 깨진 유리창 파편에 다쳐 이 중 9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16일 오후 4시까지 접수된 누적 피해 신고 건수는 모두 486건(아파트 246건·주택 143건·상가 51건·차량 46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고는 가스가 건물 내부로 유입된 뒤 전기 스파크와 접촉하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소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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