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때 여교사 신체 몰래 찍어 공유' 주범 징역 3년 구형

기사등록 2026/04/16 11:04:20 최종수정 2026/04/16 13:04:24
[서울=뉴시스]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교사들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 친구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졸업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 심리로 열린 A(20)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함께 기소된 동급생 B씨 등 총 6명 중 3명에게 징역 4개월~2년을,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2024년 5~11월 여교사 8명의 신체 사진을 총 178차례 몰래 찍어 B씨 등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6명은 같은 해 해당 학교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여러 차례 찍은 불법 촬영물을 한 장소에서 다 같이 확인하거나 메신저 앱을 통해 상호 공유 및 소지한 혐의다.

이날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를 믿어주고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께 큰 상처를 드린 것 같다"며 "평생 후회하고 반성을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박 판사는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달 28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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