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권 확대·외부감사·직선제 도입에 96% 안팎 반대
"속도전 입법, 현장 수용성 결여"…절차 정당성 논란
추가 비용 부담→농가 지원 축소 우려…공론화 요구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국회에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농업 현장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규제 강화 성격의 개편안이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면서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가 지난 9~10일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71명 가운데 90% 이상이 지난 3월 11일과 4월 1일 각각 발의된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반대 비율이 더 높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직접 감독권 확대에 96.8%, 감사위원회 외부 독립기구 설치에 96.4%, 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에 96.1%가 반대했다. 현장에서는 이를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닌 '자율성 침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일부 조합장은 "입법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협동조합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반대 여론은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일부 불만이 아닌 구조적 문제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비용 부담도 쟁점이다. 개정안 시행 시 농협이 연간 수백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농업인 지원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장에서는 '속도전식 입법'보다 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개혁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지만, 규제 중심 접근이 아닌 자율적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개정안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전면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협 발전을 위해 충분한 소통을 거친 합리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