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만 낳아도 세금 없다" 문경시, 재산세 전액 면제

기사등록 2026/04/16 09:26:33

올해 7월 부과분부터 적용

경북 문경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문경=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문경시가 2자녀 가구까지 주택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도입한다.

문경시는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시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올해 7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3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부분 감면 혜택을 제공하던 것과 달리, 2자녀 가구까지 대상을 넓히고 감면 폭도 '전액'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문경시는 "2자녀 가구까지 포함한 전액 감면은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감면 대상은 매년 6월 1일 기준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가운데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를 포함해 2자녀 이상이 된 가구부터 적용된다.

앞서 시는 전날 관련 조례를 공포했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양육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체감도 높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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