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세미나' 개최
이억원 "중복상장 금지는 주주 충실의무 일환"
"상장 이익 공정하게 나눠지는지 엄격히 심사"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와 관련해 상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 중복상장과 전체 주주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중복상장을 엄격히 구분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개인·기관투자자와 상장사협의회, 증권사, 한국VC협회, 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해 의견을 공유했다.
이 위원장은 축사에서 "상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인 중복상장과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중복상장을 엄격히 구분하여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회사 이사회가 중복상장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다"며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반주주는 더 이상 침묵하는 다수가 아니다"라며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은 새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가 상장 제도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투자자 측은 중복상장의 비대칭성이 갖는 문제를 지적했다. 중복상장이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작용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문제가 투자자들을 단기투자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기업 측은 과도한 중복상장 규제 시 부작용을 우려했다. 해외상장 증가에 따른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 약화, M&A 시장 위축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계와 법조계는 중복상장의 이해상충 문제를 언급했다. 지배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한쪽 회사가 희생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모회사의 지배권이 전체 주주의 이익이 아닌 지배주주 이익만을 위해 쓰일 경우 지배권 가치가 왜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이날 세미나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이달 중 거래소 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정 개정안은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zm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