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임대주택서 층간소음 민원…대응 절차 마련
방문 조사 원칙, 분쟁 단계 민원 분류 기준 수립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운영하는 임대 주택에서 층간 소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가 대응 절차를 마련했다.
16일 SH에 따르면 임대 주택 입주민 김모씨는 지난달 "위층에서 저녁 시간에 불규칙적으로 당구공 같은 게 바닥으로 튕기면서 굴러가는 소리가 매우 심각하게 들린다"며 "이게 한 번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한동안 계속 이어진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이어 "며칠 전 경비실에 인터폰을 통해서 층간 소음이 심하니 방송을 좀 해 달라고 했더니 경비원이 방송을 할 줄 모르고 본인이 저녁을 먹고 있으니 이따가 올라와 보겠다고 하더라"며 "상황 대처가 너무 안일하고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됐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입자가 아래층에서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관리소에서 층간 소음 민원 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SH 은평주거안심종합센터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센터는 "이웃 간 발생하는 층간 소음 문제는 해당 공동 주택의 관리 주체인 관리 사무소에서 관할·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안내문 게시, 안내 방송 실시, 필요 시 직접 방문 등을 통해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민원이 계속되자 SH는 '층간 소음 갈등 민원 대응 절차'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SH 임대 주택 관리 사무소는 최초 민원 접수 시부터 민원 완전 해결 시까지 소음 종류와 발생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방문 조사 때 기본 원칙도 세웠다.
가해 세대를 방문하기 전에 피해 세대를 우선 방문해 층간 소음 발생 여부와 배관 설비 진동, 인접 세대 생활 소음 등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가해 세대 출입·조사는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한다. 반드시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입회하에 진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쪽 주장만을 근거로 층간 소음 유발 여부를 단정하지 않도록 했다. 또 필요한 부분(소음 발생 추정 지점 등)만 한정적으로 조사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게 했다.
갈등 정도가 심한 층간 소음 민원은 '분쟁 단계' 민원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분쟁 단계는 ▲갈등 세대 간 폭언·욕설 및 물리적 충돌 등이 파악된 경우 ▲방문 조사를 통해 시정 권고나 중재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민원이 계속되는 경우 ▲피해 세대에서 정신과 진단서를 제시하거나 경찰에 신고 등을 하는 경우 ▲민원 내용상 갈등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갈등 해소를 위해 SH는 갈등 관리 외부 전문가(갈등 미디에이터)를 파견해 갈등 상황을 중재하고 해결을 지원한다.
나아가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피해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주거 이동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일 단지 내 빈집으로 주거 이동 조치가 이뤄진다.
SH는 "임대 주택 내 층간 소음 민원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해 주민 간 갈등이 격화되기 전 원만한 갈등 중재와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