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심의 거쳐 선포" 위증 혐의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이 오늘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 최종의견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국무위원들에게 사전에 계엄 선포 안건을 알리지 못했을 뿐, 절차를 무시하려던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하고 사안이 복잡하지 않아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하자 정족수를 충족시킬 의사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오영주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착해 정족수가 충족되자마자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한 전 총리 재판에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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