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불량하고 반성 없어"…징역1년 구형
증거 인멸 혐의 비서들에게는 벌금형 구형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한 뒤 비서를 통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5일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비서 박씨와 양씨의 증거인멸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 등의 재판과 분리돼 진행됐다.
특검팀은 이날 "금품을 제공받은 김 여사의 형사 처분을 면하게 하기 위해 하급자를 시켜 증거인멸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부인 및 반성이 없는 점을 종합해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비서 박모씨와 양모씨에 대해선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주요 증거를 인멸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 양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최종변론을 통해 "금거북이 5돈 준 것에 대해서, 망신주기용 수사가 계속 이뤄지고 보도되면서 이배용이란 한 사람의 인재가 피폐화됐다"고 호소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특검의 수사범위를 벗어나고 (수사가) 종료되기 전날 갑자기 들어간 범죄에 대해 성립되지 않고 요건도 위법하다"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로 "고가의 선물 답례 겸 축하 선물로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으로 행운을 비는 의미인 금거북이 5돈과, 당선 축하하며 대한민국의 행운을 빈다는 짧은 문구의 당선 축하 카드를 전달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거북이 5돈으로 인사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제게 없는 사실이 박씨와 양씨 휴대폰에 저장돼 있을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박씨와 양씨 측은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제가 행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증거 인멸의 피의자가 됐다"며 "수년 동안 모신 이 전 위원장이 역사학자로 평생을 한국 전통문화유산을 알렸는데, 언론의 왜곡된 보도로 일생동안 쌓아온 업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매우 안타까웠다"며 울먹였다.
양씨는 "저는 증거인멸이 뭔지도 잘 몰랐고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6일을 해당 재판의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도 같은 날 선고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4월 26일과 6월 초순경 김 여사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가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한 혐의로 특검의 조사를 받았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한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비서 박씨 등에게 김 여사와 관련한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만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서 박씨와 양씨에게는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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