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16일 구속영장 심사

기사등록 2026/04/15 11:51:08 최종수정 2026/04/15 12:24:25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국사 강사 출산 유튜버 전한길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전 조사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6.04.1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보수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는 오는 16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지난 14일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허위의 통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자 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핸편 전씨는 이번 수사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전한길뉴스에서) 의혹에 대한 보도를 했다.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고소, 고발했고 이것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씨는 "사실에 어긋난 보도가 될 경우 정정보도를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이 대통령을 비판하니,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직접 나서서 전한길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이것은 이 대통령이 시킨 하명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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