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투자하면 지분 주겠다"…법원, 투자금 횡령 60대에 징역형

기사등록 2026/04/15 11:12:30 최종수정 2026/04/15 11: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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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는 거액의 투자금을 받고 임의 소비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지역 사업가 A(65)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 피해자에게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480가구 아파트 건설사업에 함께하자. 사업자금으로 10억원을 투자하면 지분 30%를 주겠다"고 속여 자신이 운영하던 스포츠센터 명의의 계좌로 7차례에 걸쳐 8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에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0억원을 편취했을뿐 아니라 마치 회사의 자산을 자신의 소유처럼 여기고 임의 소비해 횡령했다"며 "이러한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과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법정구속까지는 되지 않은 상태이며, 만일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돼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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