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주유소 담합, 과하게 가격 높은 지역들 중심으로 조사"

기사등록 2026/04/15 10:46:57 최종수정 2026/04/15 11:00:29

공정거래위원장,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출연

"조사 마무리 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

"공정위가 고발권 소극적으로 행사한단 비판 있어"

"전속고발권 폐지, 공소제기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지난달 13일 제주 시내 한 주유소 가격 안내판에 유가 정보가 게시되고 있다. 2026.03.13. woo1223@newsis.com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부산·경북·제주 그리고 경기 지역 주유소 담합을 현장 점검했고 조만간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격이 과도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담합 조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공정위가 고발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들이 있어 왔다"며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라면 직접 고발을 해서 공소 제기까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 수 이상'의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번 국무회의에서 300명 이상으로 제시했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30개 이상 사업자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주 위원장은 지난 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 전면 개편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면서 소극적 대응에 대한 비판이 계속돼 왔다.

이후 완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1996년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고발요청권이 신설됐고, 2013년에는 감사원·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에 고발요청권이 확대됐다. 아울러 고발 요청시 공정위가 의무고발하도록 했다.

다만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고발이 남발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꾸준하다. 주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불필요한 형사적 제재를 경제적 제재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과도하게 많은 형벌이 공정거래법에 적용되고 있다"며 "이런 과도한 형사적 제재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법 개정에는 불필요한 형사적 제재들을 제거하고 이를 경제적 제재로 대체하는 이른바 형벌 합리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속고발권 폐지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제도 개혁이 이뤄지면 보다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나올 수 있다. 법 개정안은 공정위를 중심으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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