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치구별 1곳씩 '현수막 없는 거리' 운영한다

기사등록 2026/04/15 09:43:09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가동

[광주=뉴시스] 광주 도로 불법 현수막 단속. (사진=광주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자치구별로 1곳씩 '현수막 없는 거리'를 시행한다.

광주시는 불법·정당 현수막 난립 등으로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보행·교통 안전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현수막 없는 거리'를 지정해 2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수막 없는 거리는 동구 동명동 카페거리, 서구 광주공연마루 주변, 남구 광주국제양궁장 주변, 북구 용봉제 주변, 광산구 광주송정역 주변이 지정됐다.

지정된 장소에는 공공·정당·상업용 등 모든 현수막 설치가 제한되며 '불법광고물 365정비반'을 투입해 야간과 주말 등 취약시간에 집중 단속한다.

또 현수막 없는 거리에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 현수막에 기재된 연락처는 불법 업체임을 알려주는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이다.

정승철 건축경관과장은 "무분별한 아파트 분양·정당 현수막이 난립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보행·교통 안전 문제가 심각해 현수막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