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식]제3차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등

기사등록 2026/04/14 14:56:47
[대구=뉴시스] 대구시 서구 서대구역 인근 전경. 뉴시스DB. 2026.04.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지역 건축정책의 이정표가 될 '제3차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본격 착수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건축 실현을 위한 지역 맞춤형 실행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건축기본계획은 대구 전역의 건축·도시·주거·경관·문화 등을 아우르는 광역계획으로 지역 내 건축물과 도시공간 구조는 물론 급변하는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의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 삶의 질과 주거 행복에 직결되는 계획인 만큼 시민 공청회와 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4월까지 최종 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대구정책연구원이 수행한다.

◇유관기관 합동 이륜차 불법운행 집중 단속
 
대구시와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정비조합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16일부터 30일까지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소음기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령 위반 차량이다.

불법 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번호판 훼손·가림은 300만원 이하, 미사용 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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