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둥→태안 소형보트 밀입국, 중국인 8명 2심 집유 감형

기사등록 2026/04/14 14:30:05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소형보트를 타고 중국 산둥성에서 충남 태안까지 밀입국한 중국인 8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2-2부(부장판사 강주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검역법 위반, 해양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45)씨 등 주동자 3명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5명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A씨 등 8명은 지난해 10월 5일 오전 10시께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항 인근에서 준비한 전장 7m, 폭 3m, 115마력급 소형보트를 타고 약 350㎞를 항해해 태안군 인근 해역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다.

당시 이 보트는 해안 경계를 맡고 있던 육군에게 적발됐고 군과 해경이 출동, 다음 날인 6일 오전 1시 42분께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쪽 약 40㎞ 지점에서 붙잡핬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는 해경의 정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나 과거 불법 체류 등을 이유로 입국이 어려워지자 밀입국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 등 주동자 3명에게 징역 1년을, 나머지 5명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라며 "이후 출입국관리소 보호를 받아 강제퇴거 조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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