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태풍·홍수·호우를 비롯해 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까지 총 9가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다. 가입 대상에 따라 보험료의 55~100%가 지원된다.
보상금액은 단독 주택 80㎡ 완전파손은 8000만원, 온실 1000㎡ 완전파손 1683만원, 소상공인 상가 최대 1억원 보상 등이다.
보험기간은 기본 1년이다. 기존 가입자가 만료 전 재가입을 신청하면 공백 없이 갱신되고 연 요율의 5% 할인 혜택도 받는다.
가입을 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자로 등록한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6개 민간 보험사로 직접 문의하면 된다.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중 홍보기간 동안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안내로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y78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