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제품 제조·유통, 정량 미달 판매, 사재기, 담합 등 대상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서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는 경우를 적발하기 위해 한 달 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오는 5월 13일까지 한 달 간 고유가 상황 속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및 유통하거나, 정량에 미달하거나 부피를 부당하게 늘려 판매하는 경우, 석유 사재기, 석유제품 및 생필품 가격담합 등이 신고 대상이다.
권익위는 "위 신고 대상 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 과징금,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신고는 청렴포털(clean.go.kr)을 이용하거나 국번 없이 1398 혹은 110을 통해 신고 내용을 상담하면 된다.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되며, 필요한 경우 신변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다. 신고로 정부의 수입이 회복될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며 수입회복이 없더라도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중동 전쟁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고충을 경청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도 운영한다. 이달에는 어촌지역 주민·수산업종 소상공인과 복지 취약계층을 방문하고 5월과 6월에는 석유화학 중소기업, 영구임대주택 주민, 농민 등을 찾아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권익위는 긴급생계비가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물자 수급 불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는 민생현장의 고충을 가장 먼저 살필 것"이라며 "공동체의 어려움을 틈타 부당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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