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핀 아내와 7년 별거"…혼자 모은 재산도 '반반'하자는데

기사등록 2026/04/15 00:22:00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다른 남성과 외도한 아내와 장기간 별거 중인 남성이 이혼을 결심했지만, 재산 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다섯 살 연상 아내와 장기간 별거 중인 직장인 A(32)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생 시절 아내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다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다른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직한 뒤 A씨의 고백으로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러나 신혼여행 직후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아내는 "그것밖에 못 버냐"며 A씨를 타박했고, 처가 식구들 앞에서도 그를 깎아내렸다.

여기에 더해 아내가 다른 남성과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A씨는 결국 집을 나왔다. 이후 약 7년간 별거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했고, 그 사이 직장 생활과 재테크를 통해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A씨는 최근 새로운 인연을 만나 이혼을 결심했지만, 연락이 끊긴 아내와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특히 별거 기간 동안 자신이 홀로 형성한 재산까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

박선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장기간 별거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상 명백한 이혼 사유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별거 이후 각자가 독립적으로 형성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혼인 초기부터 실질적인 공동생활이 거의 없었고, 이후의 재산도 본인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제3자와 교제할 경우 부정행위로 평가될 위험성이 있다"며 "가능하다면 이혼 절차를 먼저 마무리한 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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