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의결
관리자 교육·측정·기록 보존 의무 면제 '혜택'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높이기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의 세부 기준과 혜택 등을 구체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우수시설로 지정하는 제도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4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시설 운영계획과 환기·공기정화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또 초미세먼지 농도 등 실내공기질(PM-2.5, CO2)을 실시간으로 측정·관리가 필요하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행정적인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다.
구체적으로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관리자 교육 ▲측정대행업체 등을 통해 연 1회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측정 ▲측정 항목 자료의 10년간 기록·보존 의무를 면제해 준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실내공기질 관리가 잘돼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고 혜택을 제공해 시설 소유자가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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