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질병 어떻게 관리하나…전국 121곳에 지침 배포

기사등록 2026/04/14 12:00:00

전국 등록 동물원 121곳에 '동물원 질병관리지침' 배포

질병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관리 위한 행동요령 등 담겨

[세종=뉴시스] 동물원 질병관리지침 표지. (사진=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동물원 보유 동물의 질병 관리와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위한 관리지침이 전국 동물원에 배포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오는 15일부터 전국 등록 동물원 121곳에 '동물원 질병관리지침'을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에서 보유한 동물의 질병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건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지침에는 동물원 사육사와 수의사를 비롯해 관련 기관 실무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및 질병 관리를 위한 세부 행동 요령' 등이 규정돼 있다.

또한 ▲검안서 및 부검을 위한 사전 점검표 및 기록지 ▲시료 확보 및 송부 요령 ▲폐사체 처리 및 소독·방역 방법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질병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위기관기 종합체계도 ▲기후부 감염병 위기단계 체계 ▲위기경보와 경보 발령 ▲질병 발생 상황별 위기단계 및 주요 조치사항 ▲기관별 조치사항 등의 정보를 수록했다.

질병 관리를 위한 세부 행동 요령으로는 ▲평시 동물원 질병관리 ▲질병 발생 의심 시 조치사항 ▲질병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번 지침서의 실질적인 활용과 동물원의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올해 11월부터 정기적으로 '동물원 질병관리 실무자 협력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창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앞으로도 동물원에서 보유한 동물의 건강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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