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후 위자료 더 낮아져…5000만원 넘기 힘들다"

기사등록 2026/04/14 07:36:16
[서울=뉴시스] 양소영 변호사. (사진 = tvN 스토리 '남겨서 뭐하게' 캡처) 2026.04.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이혼 전문 양소영 변호사가 간통죄 폐지 이후 오히려 실질적인 위자료 액수가 낮아진 현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 변호사는 지난 13일 방송된 tvN 스토리 예능 '남겨서 뭐하게'에 출연해 "간통죄가 없어졌을 때 미국처럼 위자료 기준을 올리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위자료가 더 낮아져 50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위자료 7000만 원이 나온 사례가 있었는데, 혼외자가 두 명이나 있는 경우였다"며 "위자료 액수가 상향되지 않는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과거 주거침입죄로 처벌 가능했던 배우자의 외도 행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양 변호사는 "예전에는 배우자 부재 중 집안에서 벌어진 외도를 주거침입으로 처벌했으나, 이제는 배우자 중 한 명이 허락하면 가능하도록 판례가 바뀌었다"며 법적 보호망의 한계를 지적했다.

한편 양 변호사는 불륜 증거 확보와 관련해 "휴대전화를 몰래 보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원을 통한 출입국 조회, 사실조회, 카드 내역 확인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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